이용약관

본 약관은 초안입니다. 정식 서비스 오픈 전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최종 검토를 거쳐 확정·게시됩니다. (최종 시행일: 정식 오픈 시)

사업자 정보

상호
㈜아이티에스인증원
대표자
박준영
사업자등록번호
107-86-65685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2023-경기하남-0387호
사업장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35, 나동 856호(망월동)
대표 전화
02-786-9242
이메일
info@itscert.or.kr

공정성 고지

㈜아이티에스인증원이 운영하는 지식서비스 전문가 매칭 플랫폼입니다. 시턴트 매칭은 인증 심사와 분리해 운영하며, 시턴트 이용 여부는 인증 심사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정보보호·AI 관리체계 운영

㈜아이티에스인증원은 정보보안(ISO/IEC 27001)과 인공지능(ISO/IEC 42001)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합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에는 화면에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시턴트(Sitant)(이하 “회사” 또는 “서비스”)가 운영하는 컨설팅 시턴트 연결 플랫폼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시턴트: Senior + Consultant. 회사가 자격·경력을 검증한 시니어 컨설턴트(이하 “시턴트”).
  • 기업회원: 시턴트에게 컨설팅을 의뢰·계약하는 회원.
  • 회원: 시턴트와 기업회원을 통칭.
  • 통신판매: 회사가 사이버몰을 통하여 기업회원에게 컨설팅 용역을 판매하는 것. 회사는 통신판매의 당사자이며, 실제 수행은 회사가 위탁한 시턴트가 담당합니다.
  • 용역 위탁: 회사가 시턴트에게 컨설팅 수행을 맡기고 그 대가(용역대금)를 지급하는 것.
  • 상담: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시턴트 간 질의응답 및 기록.
  • 제안서·일지·완료보고서: 컨설팅의 범위·일정·수행·결과를 담아 서비스가 제공하는 표준 문서.
  • 안심 컨설팅: 기업회원의 만족 승인을 지급 기준으로 하여, 불만족·중단 시 회사가 재배정·부분 정산 등으로 중재하는 회사의 신뢰 보증 제도(세부 기준은 별도 운영지침에 따름).
  • 단가 단위: 컨설팅 대가 산정 단위(회·시간·월·정액 등). “1회 컨설팅”은 방문 1회를 뜻하며, 1회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업회원과 시턴트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2026년 8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1일 단위 “맨데이(MD)”를 사용하며, 해당 계약에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변경할 경우 적용일자·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④ 회원이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공지 후에도 계속 이용하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자격 검증)

① 회원은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로 가입해야 하며, 1이메일·1휴대폰(기업은 1사업자등록번호)당 하나의 계정만 만들 수 있습니다. ② 시턴트의 자격은 회사가 정한 검증 기준(자격·경력·실적 증빙 확인 + 역량 교육·시험 수료)에 따라 확인한 뒤 공개합니다. ③ 허위·타인 정보 도용이 확인되면 회사는 가입 승인 거부, 이용 정지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는 (1) 검증된 시턴트를 통한 컨설팅 용역의 제공(통신판매), (2) 사이트 내 상담, (3) AI 보조 문서 작성 — 제안서·상담일지·완료보고서·소개문 초안·경력 상세 정리·프로필 정리·문의 항목 제안(AI는 초안만 만들며 최종 확인과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오류 신고 내용은 처리 편의를 위해 AI가 요약·분류할 수 있습니다), (4) 수행·승인 기반 정산 관리, (5) 시턴트 홍보용 소개 페이지(내 소개 링크)를 제공합니다. ISO 인증 준비 컨설팅은 검증된 시턴트와 진행할 수 있으며, 인증심사 자체는 별도 인증기관의 영역으로 회사가 제공·알선하지 않습니다.

제5조의2 (공정성 · 인증심사와의 분리)

회사(㈜아이티에스인증원)는 인증·교육 사업을 함께 영위하나, 본 서비스(컨설팅 용역 제공)회사의 ISO 인증심사 업무와 조직·인력·의사결정을 분리하여 공정하게 운영합니다. ① 시턴트의 서비스 내 활동·실적은 회사의 인증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인증심사 결과 또한 시턴트 선정·노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특정 시턴트에게 인증취득을 보장하거나, 컨설팅과 인증심사를 연계하여 알선하지 않습니다. ③ 시턴트의 역량 확인은 회사의 자체 절차이며, 국가·인정기관의 인증 취득이나 회사가 인증기관 자격으로 부여하는 자격이 아닙니다.

제6조 (회사의 지위 — 통신판매업자)

① 회사는 기업회원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입니다. 컨설팅 계약은 회사와 기업회원 사이에 성립하며, 회사는 검증된 시턴트에게 그 수행을 위탁합니다. ② 따라서 컨설팅의 이행에 관하여 회사가 기업회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시턴트의 귀책으로 이행이 곤란한 경우 회사는 대체 시턴트 투입 또는 환불로 처리합니다(안심 보장제). ③ 대금은 회사가 수령하며 세금계산서도 회사 명의로 발행됩니다. 시턴트에게는 회사가 용역대금을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자격 검증·기록·정산 관리 및 안심 보장제를 통해 거래의 신뢰를 보장합니다.

제7조 (컨설팅 계약 및 정산)

① 시턴트의 제안서를 기업회원이 수락하면 양 당사자 간 건별 컨설팅 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정산은 실제 수행 일지에 대한 기업회원의 승인을 기준으로 하며, 차수(회차)별로 이루어집니다. ③ 각 차수의 대가는 단가의 50%를 해당 차수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유보금으로 적립합니다. 적립된 유보금은 최종 차수(최종 종료보고서)가 승인될 때 전액 정산됩니다. 이는 컨설팅이 중도에 중단될 경우 양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④ 시턴트에게 지급하는 대금에서는 제8조의 이용료와, 시턴트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3.3%)이 공제됩니다. 시턴트가 사업자인 경우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며 부가가치세 10%를 함께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⑤ 지급은 각 차수에 대한 기업회원의 승인일로부터 1영업일(D+1) 이내에 확정·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⑥ 각 차수의 지급액·공제 내역·실지급액은 시턴트와 기업회원이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실제 결제·이체는 관련 법령 및 결제대행(PG) 연동 완료 후 제공되며, 그 전까지의 대금 수수는 당사자 간 별도 방식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료 및 유료서비스)

① 회사는 성사된 컨설팅 계약에 대해 시턴트에게만 이용료를 정산 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과합니다.기업회원에게는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본 이용료는 플랫폼 이용·검증·정산 관리에 대한 대가이며,결제(카드 등) 처리 수수료는 실비로서 이용료와 분리하여 표시·공제합니다. ② 이용료율은 계약 금액과 무관한 단일 요율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 플랫폼 이용료 10% — 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 건당 최소 이용료 10,000원 — 계산된 이용료가 이보다 적으면 10,000원을 적용합니다.
  • 창립 시턴트 — 창립 멤버 자격·배지·검색 우선 노출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이용료율은 창립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회원님의 추천으로 가입한 기업과의 계약 5% — 그 기업이 회원님의 추천 링크로 가입했거나,가입할 때 추천인으로 회원님을 선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간·건수 제한이 없습니다.
    판정은 가입 기록으로만 하며 기업의 최초 가입 시점에 한 번 정해집니다(이후 변경·소급 불가). 계약 체결 시 자동 적용되어 그 계약의 이용료율로 고정됩니다. 다만 회원님과 동일인·동일 사업자로 판단되는 기업(같은 이메일·같은 사업자등록번호)은 제외합니다.
  • 어떠한 우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용료는 5% 미만이 되지 않습니다.
  • 결제 수수료(약 3%)는 별도 실비입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지며, 회사가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③ 이용료는 차수(회차)를 지급할 때마다 그 차수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부과되며, 회사는 시턴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④ 각 차수의 플랫폼 이용료·결제 수수료·시턴트 실수령액을 서비스 화면에 각각 분리하여 표시하며, 회사는 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⑤ 이용료율·부과 방식의 변경은 제3조에 따라 사전 공지하며, 이미 성립한 계약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⑥ 그 밖의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9조 (청약철회·환불 및 안심 컨설팅)

이행 개시 전 청약철회: 기업회원은 결제일(또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 금액 전액이 환불됩니다.
「이행 개시」 시점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분쟁을 막기 위해 기록이 남는 시점으로 특정합니다)
  • 일반 컨설팅: 시턴트가 첫 차수의 수행일지를 제출한 때
  • 원포인트 레슨(온라인 1시간): 레슨이 시작된 때
이행 개시 후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경우에도 아래 안심 컨설팅 제도로 기업회원을 보호하며, 지급·환불은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 승인 기반 지급: 정산은 차수(회차)별로 기업회원의 만족 승인이 있어야 시턴트에게 지급됩니다. 최초 수행에 불만족하여 승인하지 않으면 해당 대가는 지급되지 않고, 기업이 결제한 금액은 전액 환불됩니다.
  • 중도 중단 — 시턴트 귀책: 시턴트의 과실·사고·정당한 불만으로 중단되는 경우, 그때까지 수행·승인된 분량의 50%까지만 시턴트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기업에게 환불됩니다.
  • 중도 중단 — 기업 사정: 시턴트의 과실 없이 기업 사정으로 중단되는 경우, 수행·승인된 분량은 정상 지급되고, 미수행분만 기업에게 환불됩니다.
  • 거듭된 불만족: 대체 시턴트 투입이 2회 이루어진 뒤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판정과 무관하게 승인하지 않은(미지급) 금액을 100% 환불합니다. (이미 승인·지급된 분량은 제외됩니다.)
  • 대체 투입: 회사는 환불에 갈음하여 동일 자격의 대체 시턴트를 추가 결제 없이 연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분량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취소·환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어느 방법으로든 접수됩니다.
  • 서비스 화면: [진행 프로젝트] → 해당 계약 → [중단 요청] 에 사유를 적어 제출
  • 이메일: info@itscert.or.kr
  • 전화: 02-786-9242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제외)
환불 수단원래 결제하신 수단으로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분은 카드 결제 취소(부분 취소 포함)로 처리되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취소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3~5일이 추가로 걸릴 수 있습니다. ⑤ 환불 사유가 확정된 경우,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라 대금을 받은 날(또는 재화·용역의 제공이 곤란함이 확정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처리를 시작합니다. 회사는 처리 예정일을 서비스 화면에 표시합니다. ⑥ 회사의 귀책 없이 기업회원이 제공하기로 한 자료·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행이 지연·불가한 경우, 그 기간은 위 기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⑦ 위 기준은 시턴트가 등록 시 동의하는 운영지침 및 서비스 안내와 동일하며, 회사는 남용 방지를 위해 환불·불만족 이력을 기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컨설팅 중단 및 재배정)

시턴트 귀책 등으로 컨설팅이 중단될 경우, 회사는 동일 자격을 갖춘 다른 시턴트를 추천·재배정하여 남은 컨설팅이 이어지도록 중재할 수 있으며, 시턴트는 대체 투입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및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실적을 자신의 것으로 표시하거나 자격·경력을 허위·과장 등록하는 행위
  • 상담·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유출하는 행위
  • 회사를 거치지 않고 사이트 외부에서 직접 거래를 유도하여 이용료를 회피하는 행위
  • 타인의 개인정보·지식재산권 침해, 자동수집(스크래핑)·부정접근, 법령·미풍양속 위반 행위

제12조 (게시물의 관리 및 지식재산권)

①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프로필·실적·제안서·상담 내용 등 게시물의 권리와 책임은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운영·홍보·검색 노출 목적의 범위에서 게시물을 이용(마스킹 노출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③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원 탈퇴 및 이용 제한)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진행 중 계약·정산이 있는 경우 그 정리 후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약관·법령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회사는 경고·일시 정지·영구 이용정지·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은 사전 통지 없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제15조 (책임의 제한 및 면책)

① 회사는 통신판매의 당사자로서 컨설팅 용역의 이행에 대해 기업회원에게 책임을 집니다. 시턴트의 귀책으로 이행이 곤란하거나 결과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회사는 대체 시턴트 투입 또는 환불로 처리합니다(안심 보장제). ② 다만 컨설팅은 자문·조언의 성격을 가지므로, 회사와 시턴트는 기업회원의 경영 성과·인증 취득 등 특정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기업회원이 제공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필요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천재지변, 정전, 통신·인프라 장애 등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손해배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해당 계약 대금을 한도로 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손해배상)

회사 또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 당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7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관할)

①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 또는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정식 오픈일부터 시행합니다. (초안 작성일: 2026년 7월)

문의: info@itscert.or.kr · 개인정보처리방침